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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 규정 제11조: 구강 관리 수입업자가 2027년 2월 18일 이전에 반드시 변경해야 할 사항

2026-09-27 13:06:45
EU 배터리 규정 제11조: 구강 관리 수입업자가 2027년 2월 18일 이전에 반드시 변경해야 할 사항

배터리 규정(EU) 2023/1542 제11조는 2027년 2월 18일부터 적용되며, 이는 약 5개월 후이다. 이 조항은 기기에 내장된 휴대용 배터리가 최종 사용자에 의해 분리 및 교체 가능하도록 요구한다. 전동 칫솔과 워터 플로서는 물 속에서 사용되거나 물에 노출되는 기기이므로 부분적 예외를 받는다. 이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독립된 전문가에 의한 배터리 교체가 허용된다. 제11조의 나머지 내용 — 브랜드 간 배터리 호환성, 인쇄물 및 온라인 설명서 제공, 소프트웨어 중립성, 그리고 5년간의 부품 공급 의무 — 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제11조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기는 CE 마킹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EU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제11조는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가?

1. 개별 셀이 아니라 배터리 전체를 일반 상업용 도구 또는 제품과 함께 무료로 제공되는 전용 도구를 사용해 최종 사용자가 분리 및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 조항은 밀봉형이며 무게가

5kg 이하, 산업용이 아님, 전기자동차(EV), 경량 모터차량(LMT) 또는 시동용 배터리(SLI). 지침

3. 제품과 함께 출하되어야 하며 온라인에서도 이용 가능해야 함.

4. 타 브랜드의 호환 배터리가 기능, 성능 또는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장착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가 교체 배터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5. 해당 배터리 유형은 모델의 마지막 단위가 시장에 출시된 후 최소 5년간 예비 부품으로 계속 제공되어야 함.

IPX7 등급 칫솔 및 워터 플로서는 왜 부분 면제를 받는가?

제11조는 제품 안전상 필요할 경우, 세 가지 기기 분류에 대해 독립 전문가만이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허용함. 그 첫 번째 분류는 '물 속에서 작동하거나 물에 노출되는 전자 기기'임. IPX7 등급 초음파 칫솔이나 밀봉된 습식 사용 핸들을 갖춘 무선 워터 플로서는 명백히 이 분류에 해당하므로, 접착제로 고정된 핸들이라도 전문가가 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음. 다만, 안전성 근거가 문서화되어야 하며, 나머지 의무 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함.

그 남은 의무는 수입업자들이 놓치는 것들이다: 5년간의 부품 공급 의무, 상자 안과 온라인상의 사용 설명서, 타 브랜드와의 배터리 호환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립성. 특히 부품 공급 조항은 맞춤형 용접 팩보다는 표준화된 셀을 채택하도록 설계를 유도한다.

이 규정은 이미 EU에 보관 중인 재고에도 적용되나요?

2027년 2월 18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부품 공급 의무 대상이 아니며, 기존 재고를 폐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마감일 이후에도 계속 시장에 출시되는 모델은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은 제조일자가 아니라 각 출시 시점별로 적용된다.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비준수 제품은 CE 마킹을 부착할 수 없으며, EU 내에서 판매할 수 없고, 이미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될 수 있다.

브랜드사가 EU 전용 버전을 별도로 개발할까요?

아마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컴플라이언스 게이트는 닌텐도가 유저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는 스위치 2의 EU 버전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록했으며, 애플이 EU에서 USB 타입-C 요구사항을 시행한 직후 전 세계적으로 라이트닝 케이블을 교체했다고 언급했다. 이 패턴은 지역별 변형이 아니라 하나의 글로벌 SKU를 가리킨다.

면제 목록은 최종 확정된 것인가?

아니다. 조항 11(4)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추가 면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에코컴플라이.ai는 2026년 8월 22일 자 보도에서 2026년 7월에 여섯 가지 새로운 면제가 채택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출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보도된 면제 수를 일단 참조하되, 특정 면제 조항을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식기록지(Official Journal)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또한 에코디자인 규정(EU) 2023/1670은 스마트폰, 기타 휴대전화, 무선 전화기 및 슬레이트 태블릿만을 대상으로 하며 구강 관리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조건(500회 사이클 후 최소 83% 용량 유지, 최소 80% 용량에서 1,000회 사이클 이상, IP67 등급)은 공학적 기준일 뿐 법적 준수 경로가 아니다. 또한 GPSR(EU) 2023/988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되며(SGS), 5V USB-C 장치는 저전압 지침(LVD)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칫솔에 대한 CE 마킹은 전자파 적합성(EMC), 유해물질 사용 제한(RoHS),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배터리 규정(Battery Regulation), 그리고 무선 기능이 있는 경우 무선기기지침(RED)을 근거로 한다.

어떤 조치를 언제 취해야 하는가?

창문

행동

지금

모든 EU 모델과 그 배터리 종류를 목록화하고, 제조업체에 셀이 표준화되었는지 여부와 공급 기간을 문의하라.

생산 전

모델별로 제11조 적용 경로를 확인하라 — 최종 사용자가 직접 교체 가능한지, 아니면 물 접촉 조항에 따라 전문가가 교체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안전성 근거 자료를 문서화했는지 확인하라.

생산 전

포장 박스 및 웹사이트용 배터리 분리 및 교체 설명서 초안을 작성하라.

선적 전에 지불해야 합니다.

펌웨어가 타사 배터리를 제한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CE 기술 파일이 제11조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수리 가능한 아키텍처로 제품을 제조 중인 공급업체 — 예: 찰름홈(Charmhome)의 IPX7 방수 무선 워터 플로서와 같이 탈착식 탱크 및 교체 가능한 헤드를 갖춘 제품 — 은 이 논의를 단축시킬 수 있지만, 수입업자는 여전히 규합 문서를 관리해야 합니다.

본 문서는 일반 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범위는 귀하의 시험 실험실, 지정 기관 또는 EU 공인 대리인과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는 언제 적용되며, 전동 칫솔은 면제되는가? 2027년 2월 18일부터 적용되며, 일부만 면제됩니다. 물 속에서 사용하거나 물에 노출되는 기기의 경우, 안전상 필요할 때 독립된 전문가가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으나, 그 외 의무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비 배터리는 최소한 얼마 동안 공급되어야 하며, 기기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해당 모델의 마지막 단말기가 시장에 출시된 후 최소 5년간 배터리 종류가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기는 CE 마크를 부여받을 수 없으며, 유럽 연합(EU) 내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시장에 유통 중인 단말기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소스

준수 게이트 — EU 교체형 배터리 규정 준수 방법(2026년 7월 8일)

EUR-Lex —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대한 지속가능성 규정

ecocomply.ai — EU 배터리 규정: 분리 가능성(2027년), 2026년 8월 22일

SGS — EU 일반 제품 안전 규정 이해하기(2024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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